지식디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계약 요즘 셋방살이 설움을 톡톡히 느낀다.ㅠㅠ 웹상에 잘못된 정보 올려놓는 사람들은 또 어찌나 많은지. 정말 믿을 수 있는 지식디비가 필요함. 나중에 또 써먹을데가 있을지 모르니 한번에 정리해두자.-_- 출처: 지식인에서 짜깁기 일반법과 특별법 중에는 특별법이 우선이다.(이건 다들 알지?) 임대차보호법이란게 특별법이란 말씀. 뒤져보다보니 두개의 법에서 내용이 다른게 있어서 '도대체 이건 뭐여?' 했더니 특별법이 일반법 보다 우선하므로 특별법을 적용하면 되는거였음. 제4조 (임대차기간 등) ①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9·1·21] 임차인은 2년미만으로 정한 기간.. 더보기 이전 1 다음